‘한샘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직장 상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상사의 성폭행→피해자 고소→회사 차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고소 취하’ 과정을 겪은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세상에 알리고 다시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한샘 전 직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직장 상사 B씨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지휘를 하다가 지난달 13일 송치 받았다.
검찰은 우선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B씨가 A씨 옷가지를 벗기고 이를 숨겨 실랑이가 벌어졌던 점 등이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죄 성립조건 중 하나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도 있었다. 모텔에 들어간 뒤 B씨가 A씨 허리를 잡아 침대로 던지고,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A씨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지만, 사건 직후 회사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회사의 강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자체 조사를 담당했던 회사 관계자는 “강압은 없었고 B씨가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도 B씨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데 한 몫 했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월 15일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2월 19일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씨가 성폭행 사실과 아울러 고소 취하 이유가 당시 회사 인사팀장인 C씨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논란에 시달리던 A씨는 올 3월 25일 검찰에 재고소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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