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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빙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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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빙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입력
2018.09.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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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 출전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강릉=연합뉴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 출전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강릉=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결국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 보디빌딩협회, 승마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3개 단체 임원진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는다.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체부는 체육회와 함께 지난 3~4월 빙상연맹 특정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문체부는 빙상연맹이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빙상연맹을 포함해 운영에 문제를 노출한 보디빌딩협회와 승마협회의 심의에 착수했다.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심의한 체육회 이사회는 애초 빙상인들의 소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고, 문체부의 관리단체 지정 권고 사유도 약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발전 실무 TF를 꾸려 빙상계 내부 목소리를 취합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차 관리단체 심의위원회 결과 빙상연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리단체 지정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이 안건이 제19차 이사회에 상정돼 통과되면서 빙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승마협회 역시 지난 6월 회장과 부회장단이 사임한 이후 차기 회장 후보자를 내세우지 못해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운영 관련 규정 제12조 2항(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보디빌딩협회도 지난 7월 회장과 임원 일부가 불신임 의결된 이후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승마협회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체가 됐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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