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을 앞두고 정부가 221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000억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신청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추석 연휴 전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지급 가구수는 전체 260만가구, 중복을 제외한 순가구는 221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감면 형태의 조세지출로 배우자ㆍ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도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70만 가구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에 30세로 완화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가 증가했다.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398억원 증가한 1조2,808억원에 달했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자녀 양육 가구 수가 줄어 전년보다 13만 가구 줄어든 90만 가구가 지급받는다. 지급액도 4,7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9억원 줄었다.
221만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이다. 지난해 78만원에서 소폭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작년 63만원에서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5만 가구로 지난해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됐다. 올해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근로ㆍ자녀 장려금으로 각각 193만원과 400만원씩 받은 홑벌이 가구다. 연소득 1,230만원에 자녀 8명을 부양하면서 수급액이 총 593만원에 달했다.
장려금 수급 비율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10.2%, 인구 기준으로는 11.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 가구(37%)가 받는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이 445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 규모도 5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반기별 2회 지급 방식이 추가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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