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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게 어디 있다고”… 어린 꽃게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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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게 어디 있다고”… 어린 꽃게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9.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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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꽃게 불법 유통 단속에 적발된 다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 세로 길이가 6.4㎝에 못 미치는 어린 꽃게. 인천시 제공
지난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꽃게 불법 유통 단속에 적발된 다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 세로 길이가 6.4㎝에 못 미치는 어린 꽃게. 인천시 제공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시킨 업자와 무허가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사법경찰은 일반 해역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구ㆍ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항ㆍ포구에서 꽃게 불법 유통과 불법 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2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다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 세로 길이가 6.4㎝ 이하인 어린 꽃게를 판매ㆍ보관하거나 유통시킨 서구 모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61)씨와 유통업자 B(48)씨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그물에 가둬 잡는 건간망을 무허가로 설치한 어업인 C(49)씨와 허가ㆍ신고 없이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한 D(54)씨 등 4명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어획물 가운데 살아있는 어린 꽃게는 현장 방류를 명령했고 나머지 불법 어획물 약 40㎏는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종별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과 체장, 체중이 정해져 있다. 이를 위반해 포획ㆍ채취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다 적발되거나 불법 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불법 어획물 유통과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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