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행사에 가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 변호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에서 현지 변호사들과의 정례회의 만찬을 마친 뒤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 A씨를 보고 “몸매 좋네”라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김 변호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부딪힌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추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을 대자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당시 목격자 반응, 피고인의 만취 정도, 숙소로 돌아온 경위, 숙소에 돌아온 뒤 보낸 메모장 내용, 당시 회의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판사는 “한국과 홍콩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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