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금강산 보험’으로 불리는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의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998년부터, 현대해상은 2004년부터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남북한 국민이 북남한을 방문해 체류하는 동안 질병과 상해에 따른 의료비나 휴대물품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종의 여행자보험으로 남한의 경우 금강산 관광객이나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했다. 약관만 놓고 보면 북한 주민도 피보험자로서 가입이 가능한데, 실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피보험자의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하게 책정된다. 35세 남성이 1개월 가량 북한에 체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납하는 보험료는 3,530원(상해ㆍ질병에 따른 사망ㆍ장해 보험금 2,000만원 기준) 수준이었다.
일반 여행자보험과 차이는 ‘인질보상금’ 등 특약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의한 피랍 사고 등을 감안한 조치다. 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비우호적인 집단에 의해 억류 또는 감금’돼 인질 상태에 놓이게 되면 보험사가 보험가입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매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석방에 필요한 보석금이나 피보험자를 구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도 보상한다.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은 상품 특성상 남북관계 양상에 따라 판매 실적이 널뛰기를 해왔다. 2007년 현대해상은 5억9,770만원, 삼성화재는 1,777만원의 보험료를 걷어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박왕자씨 피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교류가 단절되면서 보험 판매는 급감했다. 지난 7월 남북통일농구대회와 지난달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위한 민관 관계자들이 방북하며 해당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서 보험사들은 다시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실무 준비에 나섰다. 대북제재 해제 등 ‘조건’이 마련돼야 하지만 수요 증가가 필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정도에 따라 신속히 시장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보험료 산출을 위한 실손의료비 정비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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