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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부동산 과열 잡기 위해 대출규제 적극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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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부동산 과열 잡기 위해 대출규제 적극 활용하겠다”

입력
2018.09.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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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지점을 찾아 창구직원에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장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지점을 찾아 창구직원에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장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와 같은 대출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의 KB국민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국은 그간 LTV와 같은 여신규제를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만 활용하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지 않았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걸 보면서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단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상승을 잡으려 지난해부터 잇따라 대출규제를 강화해온 정부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9ㆍ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 지점을 찾았다. 그는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바뀐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듯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요건만 따지지 말고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발표한 큰 틀 안에서 은행이 재량을 발휘해 대출을 내주라는 얘기다. 그는 “(대출 가능 요건을) 대책에 모두 담기는 어렵다”며 “대출 관련 원칙만 지키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은행 자체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정부는 최근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추가로 집을 살 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1주택 보유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내달 새로운 대출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DSR) 규제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한다. DSR는 대출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합산하는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셈이다. 특히 현재는 가계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 받지만 앞으로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이 적용된다. 예컨대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지금은 집값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 땐 DSR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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