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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부동산경매 대출도 제한… 주택경매 경쟁률 4분의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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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부동산경매 대출도 제한… 주택경매 경쟁률 4분의1로 뚝

입력
2018.09.19 04:40
수정
2018.09.19 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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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유 임대사업자, 투기지역 경락대출 한도 80%→0%

연합뉴스
연합뉴스

9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을 담보로 하는 ‘경락잔금대출’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를 주택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온 임대사업자에겐 또다른 타격이 될 전망이다. 실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부동산 경매 경쟁률은 이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시장에선 중장기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경매로 집을 사기 수월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경락잔금대출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9ㆍ13 대책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경락대출에도 준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9ㆍ13 대책에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정이 담겼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주택대출 및 사업자대출이 없으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규제 전 80%)로 제한되고 대출 보유자는 투기지역 주택 구입 때 돈을 아예 빌릴 수 없다.

경락잔액대출 제한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경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최근 몇 년 간 임대사업자들은 경매시장에서 주택을 대거 사들였다. 지역과 대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대출 땐 집값(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일반 주택대출을 받는 것보다 경매로 집을 사는 게 훨씬 수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전국 16개 투기지역(서울 15개 자치구+세종시)에서 기존 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경락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락대출 한도가 낙찰가의 40%로 제한된다. 다만 다른 지역에선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의 파장은 벌써부터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본보가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의뢰해 9ㆍ13 대책 발표 전후 서울의 경매 경쟁률 추이를 따져본 결과 이달 3~13일 서울 아파트 경매 경쟁률은 평균 15.21 대 1에 달했지만 이후엔 3.8 대 1로 떨어졌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 경쟁률이 단 며칠 새 급락한 것은 대출규제 강화로 임대사업자들이 경매시장에서 대거 발을 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 서울 경매 경쟁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팀장은 이어 “서울 경매시장에서 투자자가 한꺼번에 빠져 나간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낙찰 기회를 잡기 더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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