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2년이 다 돼 가고 있는 가운데, 법 위반자가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ㆍ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했다.
시행 첫해 1명에서 지난해 90명의 위반자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169명이 적발돼 위반자가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적발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져 경찰청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없애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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