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 만 0∼5세 아동 192만명에게 처음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자 중 6만6,000명은 소득인정액이 상위 10%에 해당돼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가 신청한 것이다. 신청자 중 83.4%인 192만3,000명은 21일 지급이 확정됐으나 31만6,000명(13.7%)은 지급 자격 조사를 진행 중으로, 추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함께 받는다.
신청자의 2.9%에 해당하는 6만6,000명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상위 10% 고소득자의 자녀로 파악돼 탈락했다.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이었으나, 탈락가구는 1,950만원에 달했다.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어린이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도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자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