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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으로 숨진 故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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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으로 숨진 故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입력
2018.09.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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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강연희 소방관의 동료들이 지난 5월 3일 전북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강연희 소방관의 동료들이 지난 5월 3일 전북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구급활동 중 취객에 폭행당한 뒤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 유족에게 순직 가결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소방경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으로 취객 폭행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취객 폭행과 사망과의 개연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판단은 달랐다. 그가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함께 ‘위험직무순직’ 신청도 검토 중이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다.

앞서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20분쯤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고,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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