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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반대' 징역 받았던 이재오 재심 3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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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반대' 징역 받았던 이재오 재심 3년만에 재개

입력
2018.09.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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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유신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유죄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이재오(73)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박형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심문 기일을 연다. 2015년 4월 심문 종결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10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 이후 최초로 서울대에서 발생한 유신 반대 시위에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4년 실형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2014년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 상임고문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이 상임고문은 76년 대성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던다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는 이유(긴급조치 9호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혐의는 37년 만인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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