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일어난 말다툼 끝에 흉기로 후배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7일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6시55분쯤 후배 B(48)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만큼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장기간 징역형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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