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주년을 맞아 여성단체 등이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ㆍ소비하는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사이트들이 남성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시다시함께상담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0개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와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소유자를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동고발했다. 또한 성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 후기나 광고 글을 게시한 구매자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변정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위원은 “소라넷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남성의 일탈적 성문화로 치부돼 왔지만 명백한 범죄”라며 “남성 성욕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남성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이트는 수많은 범죄를 용인해왔다”고 해당 사이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김민영 소장은 “지금껏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 각종 이유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최근 소라넷이 폐쇄되는 것을 보며 경찰의 진일보한 수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해도 원본 데이터와 수익자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의지 있으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피해자 상담팀장은 “여성을 사고 파는 구조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장되고 있다”며 “여성은 상품이나 돈줄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이트가 단순히 성매매 방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광고 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인터넷투명보고서2017에 따르면 방통위가 음란ㆍ성매매사이트에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3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8만여 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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