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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피하려 필리핀 날아간 원정 사기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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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피하려 필리핀 날아간 원정 사기범 덜미

입력
2018.09.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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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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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인터넷 중고 사기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임모(33)씨를 구속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4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며 중고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자를 사칭하며 ‘실적을 위해 신형 휴대폰을 싼 값에 처분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2013년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쉽게 들통나자 필리핀행을 결심했다.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00여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개당 2만원에 구입해 도용하기도 했다. 임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썼고 수익금은 자신의 계좌로 인출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임씨를 붙잡았다. 6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체류 중인 임씨를 필리핀 이민청이 붙잡았고 필리핀에서 추방된 직후인 지난 4일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8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악경찰서 제공
관악경찰서 제공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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