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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15만원, 소나타 35만원...“폐차매입가 이 이상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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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15만원, 소나타 35만원...“폐차매입가 이 이상은 안 돼”

입력
2018.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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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와 지부가 배기량별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엔 제재하겠다고 통지하다 과징금 철퇴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를 일간지 등을 통해 공시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에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폐차업체와 경기지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은 폐차업협회에 5억원 경기지부에 4,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폐차사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회원사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이라는 명목의 사업을 시작했다. 가격안정화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폐차업협회 등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폐차매입가격을 정했다. 폐차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업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업자와 고객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뒤 이를 공유한 셈이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는 2013~2014년 3회에 걸쳐 △1,300cc 미만 20만원 △1,500cc 미만 30만원 △2,500cc 미만 35만원 △대형승용 40만원 △스포츠 유틸리티자동차(SUV) 50만원과 같이 결정한 뒤 이를 지부와 회원사에 알렸다. 경기지부도 2015년 1월 △(대우)마티즈 15만원 △(현대) 엑셀 25만원 △(현대)소나타는 35만원 등 63개 품목으로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폐차매입가를 마련한 뒤 회원사에 통지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 3개 폐차업협회 지부는 2013년 3~6월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 및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방안까지 마련ㆍ통지하기도 했다. 다른 지부도 이런 방식을 따라 같은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부는 또 2015년 7월 이사회를 열어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회원사가 7일 내지 10일간 통일해 휴무하기로 의결, 페차가 시장에 남아돌게 하는 수법으로 매입가격 하락을 유도해 회원사의 영업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뿐 아니라 요청이나 권고 등에 그치는 경우에도 단체의 가격결정ㆍ유지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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