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ㆍ의료사고 예방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처음
추후 6개 의료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병원은 올 3월 이전 신축 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한편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 동의 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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