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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집단소송 증권 외 분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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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집단소송 증권 외 분야 확대 추진”

입력
2018.09.17 10:35
수정
2018.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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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집단소송제(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 효력을 공유하는 것)를 증권 이외의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ㆍ가습기 살균제ㆍ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집단적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는 증권 분야 외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송을 내서 승소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내 승소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공유하지 못한다. 그간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독일차 배기가스 조작 및 화재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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