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과세를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ㆍ경북지역 세무사들이 특별한 방법으로도 독도 사랑에 나섰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4일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주민 김성도 씨에게 세무서비스 무료 수혜자 지원 증서를 전달했다. 1991년 독도로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한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 씨는 독도를 사업장으로, 2009년 면세사업장 '독도수산'을 개업했다가 2013년에 과세사업장 '독도사랑카페'로 전환했다. 독도 수호를 위해 단순 주거뿐 아니라,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 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김 씨를 대신해 사위인 김경철 씨가 참석했다.
권일환(62)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한 지역에서 과세가 되고 있다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는 반증이다”이라며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김성도 씨로 덕에 우리 영유권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5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사랑카페에서 화장품, 티셔츠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과세의 역사를 통해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잘 알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02년 과거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와 본국으로 가져갈 때 울도군에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고종의 칙령 발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독도를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에는 총 770명이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며 무료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세대 납세자인 청소년과 학생들에게도 세금관련 지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권 회장은 “세무사는 국가 재정의 수요를 돕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며 “세정의 동반자, 세금도우미 역할을 이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납세를 통해 독도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세무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독도=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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