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혜은이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며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A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에게 보증 의사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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