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ㆍ부동산관련법 위반 검토
안되면 새로운 행정조치ㆍ입법도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온라인 카페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조직적이고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를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가격 끌어올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상가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끌어올리려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라며 “철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주부들끼리 SNS를 통해 매매가를 올리고, 정상가로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일 것을 부동산에 압박하는 행위들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될 경우 새로운 행정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단호히 엄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는 “서울,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여러채 가지고 계신분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고 새로운 집을 사실 때 돈을 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인상되는)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국 가구의 1.1%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악의 고용지표 등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도 있다며 정책 전환을 시사한 발언 등을 놓고 “보수 진영에서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으로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는 “저보고 정부 X맨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경제운용 책임지는 사람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맞다고 보지만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용성과 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소통이 대통령의 국정운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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