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성남시에 이어 광명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수당은 현행법상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모든 가구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광명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0%도 혜택을 받도록 계획을 세운 ‘아이키움수당 사업 계획’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벌이려면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성남시와 달리 현금 지급을 계획한 광명시의 안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도 모든 아동에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계획 협의서를 제출해 복지부가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아동수당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회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도입된 보편적 수당 제도여서, 부모의 소득 수준으로 대상 아동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이런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굳이 고소득 가구의 아이들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려는 지자체도 상위 10%를 가리기 위한 선별작업은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위법(아동수당법)에서 대상을 소득 하위 90%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상위 10%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13일 “아동수당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마련하는데 이 분담률을 정산하려면 상위 10%를 걸러내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며 “선별 비용과 행정인력 낭비 모두 아깝지만 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고제이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100% 지급을 원하는 지자체는 늘어날 텐데, 법 때문에 세금만 낭비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과 지자체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국회에서 ‘상위 10% 배제’를 주도했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공개 반성문을 냈고, 지난 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자체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광명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100% 아동수당 지급을 일단 유보했다. 올해 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 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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