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조정대상지역 43곳)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시가 18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시세의 50~70%)이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적용해 구한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차’ 종부세 개편안은 최고 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기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최고세율 2.0→2.8%)하는 ‘핀셋’ 증세였다. 이에 따라 시가가 18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도 세금이 크게 늘진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80→85%)을 제외하면 이들이 속하는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0.5%)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23억원(공시가격 12억원)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82㎡의 종부세는 79만원으로, 종전(75만원)보다 4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1,2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0.5% 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과표 구간을 쪼개 ‘3억~6억원’ 구간에 속하는 1주택자 세율을 0.7%로 올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5억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210만원으로, 당초 개편안(160만원)보다 5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종부세 세율을 0.1~1.2%포인트씩 추가로 올렸다. 이에 최고세율은 1차 개편안(2.8%)을 크게 뛰어넘는 3.2%까지 올라간다. 당초 1차 개편안에서 3주택자로 한정했던 ‘징벌적’ 과세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이들의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했다. 지금은 집값이 아무리 크게 올라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전년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는데, 이 같은 ‘허들’을 없앤 것이다.
다만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와 다주택자 중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과세에서 제외된다.
김 부총리는 “현행 종부세 세수가 연간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이보다 4,200억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부세 강화로 총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강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도 증세의 가장 ‘밑바닥’인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하는데 종부세마저 크게 강화되며 이들의 퇴로가 더욱 막힌 상황”이라며 “종부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 인하도 논의돼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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