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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서 전방위 규제로… 22만명 종부세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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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서 전방위 규제로… 22만명 종부세 더 낸다

입력
2018.09.14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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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조정대상지역 43곳)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시가 18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시세의 50~70%)이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적용해 구한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차’ 종부세 개편안은 최고 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기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최고세율 2.0→2.8%)하는 ‘핀셋’ 증세였다. 이에 따라 시가가 18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도 세금이 크게 늘진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80→85%)을 제외하면 이들이 속하는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0.5%)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23억원(공시가격 12억원)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82㎡의 종부세는 79만원으로, 종전(75만원)보다 4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1,2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0.5% 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과표 구간을 쪼개 ‘3억~6억원’ 구간에 속하는 1주택자 세율을 0.7%로 올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5억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210만원으로, 당초 개편안(160만원)보다 5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종부세 세율을 0.1~1.2%포인트씩 추가로 올렸다. 이에 최고세율은 1차 개편안(2.8%)을 크게 뛰어넘는 3.2%까지 올라간다. 당초 1차 개편안에서 3주택자로 한정했던 ‘징벌적’ 과세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이들의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했다. 지금은 집값이 아무리 크게 올라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전년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는데, 이 같은 ‘허들’을 없앤 것이다.

다만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와 다주택자 중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과세에서 제외된다.

김 부총리는 “현행 종부세 세수가 연간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이보다 4,200억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부세 강화로 총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강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도 증세의 가장 ‘밑바닥’인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하는데 종부세마저 크게 강화되며 이들의 퇴로가 더욱 막힌 상황”이라며 “종부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 인하도 논의돼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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