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보다 퇴보했다”br “도민 의견수렴 없었다”
인권, 진보ㆍ보수단체 모두 반발
“이전 보다 퇴보했다” “도민 의견수렴 없었다”
충남도의회가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재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안 처리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4개 보수 기독교단체는 지난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도의회가 이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도민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인권조례는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인권개념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서구에서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 이슬람 난민증가와 무슬림의 테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 만든 충남인권조례안은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을 발의한 이공휘 의원 등 도의원 9명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앞서 인권단체와 정의당은 충남도의회가 새로 제정한 조례에 이전 조례의 ‘도민 인권선언 이행’ 조항을 삭제한 것을 놓고 크게 반발했다.
충남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모임인 ‘부뜰’은 지난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인권 약자에 성 소수자와 여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인권 약자 조항을 삭제했다”며 “인권조례는 모든 도민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도의회가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의해 ‘도민 인권선언 이행’조항이 삭제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성 소수자와 여성인권보호까지 명시한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가 폐지한 충남인권조례를 지난달 27일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제정 조례안은 기존 인권조례보다 인권 교육시간을 늘리고 보수 기독교단체가 문제 삼은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 등의 내용을 삭제해 반쪽 짜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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