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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ㆍ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고세율 3.2%... 세부담 상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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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ㆍ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고세율 3.2%... 세부담 상한 300%

입력
2018.09.13 14:59
수정
2018.09.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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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판에 아파트 호가가 3개월 전보다 2억원 넘게 올라있다. 연합뉴스
그림 2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판에 아파트 호가가 3개월 전보다 2억원 넘게 올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은 현행 0.5%(3억~6억원) 0.75%(6억~12억원) 1.0%(12억~50억원) 1.5%(50억~94억원) 2.0%(94억원 초과)에서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도 0.2%~0.7%포인트 인상해, 0.7%(3억~6억원) 1.0%(6억~12억원) 1.4%(12억~50억원) 2.0%(50~94억원) 2.7%(94억원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된다. 이 같은 과표 및 세율 조정은 지난 6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과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보다 대폭 강화된 안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ㆍ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에 국한될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집중됐던 과도한 세제 혜택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날 대책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석 전인 21일 별도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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