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ㆍ법인ㆍ학부모 요구 따라”
법인해산ㆍ도의회 의결 거쳐 신속히 진행
직업교육 전담 교사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 해 물의를 빚은 강원 태백시의 특수학교에 대한 공립화 절차가 추진된다.
강원교육청은 11일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립전환 요청에 따라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앞으로 학교 법인에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재산 기부채납 등에 대한 안건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 법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 폐쇄 인가를 통보한 뒤,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보장한다”는 게 강원교육청의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강원교육청은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순영 대변인은 “해당학교의 공립전환은 학교구성원과 학교법인, 지역사회, 학부모 등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2014년부터 여제자 3명에게 몸쓸짓을 한 혐의로 구속돼 물의를 빚었다.
특히 강원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학생들을 버젓이 가르치는 등 관리ㆍ감독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파장이 확산하자 학부모 단체들은 해당학교의 공립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 대한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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