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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 5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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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 5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8.09.13 11:36
수정
2018.09.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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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권력에 대한 도전… 특검 업무 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며 물병을 던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졌고,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박 특검은 즉각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중대한 도전이며 특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줬다”며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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