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친 허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다른 피의사실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9∼2016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식재료 유통과정에 자신이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9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적 분쟁이 생기자 가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적용됐다.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