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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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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입력
2018.09.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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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친구 단독범행 결론 

 동기ㆍ수법 등은 못 밝혀 

지난 7월 전남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7월 전남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강진경찰서는 12일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 아빠의 친구인 김모(51)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김씨의 사망으로 범행 동기와 살해 수법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으로 A(16ㆍ여)양을 데려가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양은 이날 오후 2시쯤 아르바이트를 간다며 집에서 나와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실종됐다.

김씨는 이날 밤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도주했다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집 근처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 동선과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위치가 매봉산 일대로 동일한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살인 피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실제 김씨 차량에 보관한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 A양 DNA가 발견됐다. 김씨가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와 불태운 물건들의 탄화물에서는 A양의 옷가지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로 분석됐다. 그러나 김씨와 A양이 직접 만나는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A양의 몸에서는 김씨가 범행 이틀 전 병원에서 처방 받아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하고 김씨마저 숨져 정확한 범행 시점과 장소, 수법, 동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의문으로 남았다.

경찰은 김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뒤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유년시절부터의 행적 및 성향 조사,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다른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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