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전거 사고 나면 보상해 드려요” 성남시민 대상 보험 재계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 나면 보상해 드려요” 성남시민 대상 보험 재계약

입력
2018.09.12 14:42
0 0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사고 내도 합의금 등 지원

자전거 동호인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성남시 제공
자전거 동호인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민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1899-7751)에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재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형사합의를 봐야 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다만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 6년간 1,250명이 1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