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약서 상 계약 전 고지의무사항 개선
다음달부터 보험에 가입하는 장애인은 장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상품을 이용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 의무사항인 장애 관련 사전 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가입 이전 3개월~5년 간 치료 이력이 있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 전용보험 등 장애 고지가 필요한 보험은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업계가 사용하는 청약서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고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 고지’ 등 장애와 관련한 두 개 항목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청약서 개정을 통해 이 두 항목을 삭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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