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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에 ‘십자포화’… 대법원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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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에 ‘십자포화’… 대법원으로 불똥

입력
2018.09.11 18:38
수정
2018.09.12 0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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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위장전입 중독” 맹공

“대법 알고도 지명했는지 답해야”

與 의원들 “투기 정황 없다” 두둔

이 후보자 청문회 내내 고개 떨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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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는

“도덕성 결함 없어” 싱겁게 끝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오대근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52ㆍ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잦은 위장 전입 이력에 의원들의 난타가 집중되면서 대법원까지 불똥이 튀었다.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법원엔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느냐”는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선봉에 나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대법원은 이를 알고도 지명했는지, 이제 대법원이 답할 차례”라고 화살을 날렸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인사 검증에 동의를 표하고서 재산 내역 등 검증 자료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후보추천위는 위장전입 정황은 파악했으나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 대법원장이 낙점할 후보 대상자로 추렸다. 논란의 위장전입이 8회나 되지만 올해 처음 도입된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6일 후보추천 대상자를 발표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고려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고위 공직자 후보의 치명타로 손꼽히는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좋은 학군 진입 목적 성격의 정황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여성 재판관 2명이 헌재 구성원이 되는 상징성을 고려해 이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중대 결점은 없다며 이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 후보자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실정법 위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사죄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종민 의원도 “투기 목적이나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옮기려 한 의도가 아니라면 질타할 순 있어도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적격 내지 부적격 의견을 받지만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국회 표결로 낙마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1991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 빌라 ▦1992년 마포구 빌라(서초구로 이사하며 주민등록 잔류) ▦1993년 마포구 모친 지인 집 ▦1994년 마포구 친정 집 ▦1995년 광주(배우자) ▦1996년 친정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아 왔다. 아울러 2007년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2010년엔 송파구 잠실동 빌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의혹은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들어서 야당이 “지명 철회”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57ㆍ22기)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군 동성애 처벌, 사형제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선에서 싱겁게 끝났다. 도덕성 대목에서 결함이 없다는 평이었다. 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14일 가려지고, 이영진 후보자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57ㆍ15기) 재판관 후보자의 19일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도 거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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