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땐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 의미
현재 85개국 참여… 미국ㆍ일본은 빠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형제도 폐지국은 아니어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2018년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는 안건을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형 집행 금지 의무와 사형제도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약속인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현재 85개국이 가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이스라엘 4개국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규약 가입국 85개국은 모두 사형제 폐지국가로 우리나라가 이 규약에 가입하면 사실상 국제사회에 ‘사형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사형수는 61명이다.
인권위는 이번에 처음 규약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사형제 폐지 행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군형법 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올 6월에는 세계인권의날(12월 1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사형 집행 중단을 연내 선언하는 문제를 인권위와 협의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인권위의 공식 건의가 있을 때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이 사형제 폐지에 여전히 부정적이고 폐지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관련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인권위 관계자는 “규약 가입 권고 결정문이 완성되기 전이라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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