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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이용해 면세유 타낸 어민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9.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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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V-PASS 설치해 허위 입ㆍ출항 기록

면세유 부정 수급한 어민 11명 불구속 입건

V-PASS 추가 설치한 어선 모습. 창원해경 제공
V-PASS 추가 설치한 어선 모습. 창원해경 제공

창원해양경찰서는 운항하지 않는 어선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장비를 다른 어선에 설치 한 뒤 허위 입ㆍ출항 기록을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제공 받은 혐의(사기)로 A(58)씨 등 어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 19일까지 실제 운항하지 않은 자신의 어선 V-PASS장비를 임의로 뜯어 자신의 다른 어선에 설치하고 허위로 만든 입ㆍ출항 기록을 수협에 제출해 2,5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의 어선 V-PASS장비를 뜯어 다른 배에 갖고 탄 뒤 수십 분을 항해하다 입항해 허위 입ㆍ출항 기록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V-PASS장비만 작동시키면 어선 입ㆍ출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 입ㆍ출항 실적만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면세유는 어선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의 무등록어선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조업에 사용하지 않는 어선들의 허위 입ㆍ출항 기록과 조업실적을 조작해 내년도 면세유 수급 한도를 높이고 향후 해상공사에 따른 어업권 보상에도 사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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