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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10대 성매매 알선…몸값 높이려 10대라 속인 성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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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10대 성매매 알선…몸값 높이려 10대라 속인 성인까지

입력
2018.09.11 14:35
수정
2018.09.11 2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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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ㆍ경찰 합동 단속 결과

‘청소년 포주’ 3명 등 42명 적발

성매수인들이 청소년들과 주고 받은 채팅앱 대화. 여가부 제공
성매수인들이 청소년들과 주고 받은 채팅앱 대화. 여가부 제공

정부가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이른바 ‘청소년 포주’ 3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서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청소년 대상 채팅앱 성매매에 가담한 4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42명 중에는 또래 청소년을 성매매에 뛰어들게 한 10대 3명과 성인 2명, 성매수인 1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24명이 포함됐다.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은 모두 15, 16세 중학생이었다. 중3 A(15)양은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하는 문구를 보내고, 문의가 오면 자신보다 두 살 어린 중1 B(13)양을 약속한 장소에 보내는 방식으로 둘을 이어줬다. B양이 현금 40만원을 받으면 그 중 25만원은 A양이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양과 성매수 남성(50)을 형사 입건하고, B양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고1 C(16)양도 지난 1월부터 한달 여간 같은 수법으로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자신보다 1살 어린 중학생을 성매매하도록 시켜 회(총 18만원)당 6만원을 가로챘다.

피해 청소년들은 생활비ㆍ유흥비를 벌려고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목적에 대해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인원이 20명(83.3%)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 후 생활비ㆍ유흥비 마련’ 2명(8.3%), ‘대출금 사용 후 상환’과 ‘호기심’이 각각 1명(4.2%)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신을 청소년으로 속이고 성매매에 나선 성인 여성 5명(성매수 3명)도 적발됐다.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행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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