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려 했던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1일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공문서 변조ㆍ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ㆍ북한 간 출입경 기록 관련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경위를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대공수사처장과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번에 구속된 이 전 국장의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재수사를 벌여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간첩으로 몰렸던 유씨는 결국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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