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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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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입력
2018.09.11 10:35
수정
2018.09.11 18:3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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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6만→22만으로 확대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장실습 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행 직업계고 학생에서 4년제 대학ㆍ전문대학 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산재 적용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재 6만명(직업계고 학생) 정도인 현장실습 산재보험 대상이 2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8년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 제정 당시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한 탓에 대학생 현장실습생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생은 월 평균 30만~6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산재 발생 시에는 해당 실습생이 적어도 최저임금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산재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걷는다. 현장실습생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 1.8%(업종별로 다름)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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