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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5미터 견인하고 5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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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5미터 견인하고 50만원 요구

입력
2018.09.11 10:23
수정
2018.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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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취소됐는데 환불 거절하는 항공사,

썩어 도착한 택배, 잔액 환불 거절되는 전자상품권

공정위, 추석 연휴 기간 항공ㆍ택배ㆍ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보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물로 19만5,000원 상당의 고등어 1상자를 보냈다. 하지만 택배 업체의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며 고등어가 부패하고 말았다. A씨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묵묵부답이다.

B씨는 작년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 가던 중 마주 오던 자동차와 추돌사고를 냈다. 즉각 견인차(레커) 업체에 연락했고, 업체는 B씨 차량을 갓길로 견인 조치했다. 사고현장에서 고작 2k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데 업체 측은 B씨에게 견인비로 28만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지난해 1,7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ㆍ배송지연 ▦자동차 견인요금 과다 청구 등이다.

항공 피해의 경우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한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택배 피해는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이에 따라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물품가액을 운송장에 적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 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차 사고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견인한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견인 사업자의 횡포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 사업자를 통해 겨우 5미터 거리의 갓길로 견인 조치했는데 견인비로 40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의 경우,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기간이 없어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백화점 임의로 기간을 정해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가 하면, 모바일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의 상담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면 거래명세와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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