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전 조류 AI 진단 능력 보유
동물위생시험소, ‘AI 정밀진단기관’ 지정
진단시간 단축, 초동대응능력 업그레이드
울산시는 광역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사육가금을 포함한 모든 조류에 대한 AI(조류독감) 진단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은 지난 8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4월 환경부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AI 정밀진단기관’ 까지 지정받아 야생조류와 사육가금을 포함한 모든 조류에 대한 AI 진단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다.
‘AI 정밀진단기관’ 지정은 지난 4월 지정 신청서 제출 후 그간 매뉴얼, 실험실 시설요건, 장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보완을 거치고 진단요원 교육과 숙련도 검증에서 합격함에 따라 이뤄졌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환경부로부터 정밀 진단 결과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자체 AI 검사를 통한 조기진단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AI 정밀진단기관’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과 시설ㆍ장비 보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개 분야의 질병진단기관을 모두 지정받아 전체 축종의 조류에 대한 자체 AI 1차 진단이 가능해져 진단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초동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담인력 운영과 24시간 진단체계를 확보해 의사환축이나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진단을 실시하고, 발생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특수가금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검사해 AI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곧 AI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며 “올해는 동물위생시험소가 AI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만큼 신속한 신고접수와 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유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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