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경북도의원 관련 조례 발의
일반음식점도 신고대상 포함
경북도내 불법 소방시설 신고 대상을 일반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연간 최대 6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할 전망이다.
10일 경북도의회 김시환(칠곡)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월 50만원 및 연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개정안은 현행에 없는 월 지급 한도를 정했고 연간 지급 한도를 현행 300만원의 두 배로 상향했다. 신고는 전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한정하고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처리기관은 일선 소방서뿐 아니라 도 소방본부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중점 신고 대상은 현행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 등 6개 시설에서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 의원은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해 포상금액을 올리고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4~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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