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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논란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26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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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논란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26개월 만에 최대

입력
2018.09.09 18:00
수정
2018.09.09 20:3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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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 증가ㆍ최저임금 인상 영향

고용보험 가입자수 작년보다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의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업자 수가 늘고, 1인당 지급되는 급여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작년 8월(4,708억원)보다 무려 30.8% 증가했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올해 5월의 6,083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3개월 만에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 수(43만6,000명)가 전년 동월 대비 13.4%(5만2,000명)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4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122만6,000원) 대비 15.3%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신규로 신청한 사람 수는 7만7,000명으로, 건설업(3만3,000명)과 사업스비스(7,000명), 공공행정(600명) 업종에서 주로 늘었다.

윤영귀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사회안전망 강화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 증가했고, 조선ㆍ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신규 신청자가 늘었다”고 지급액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8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명(잠정치)으로 2017년 8월과 비교해 36만1,000명(2.8%) 증가했다. 이런 증가 폭은 2016년 6월(36만3,000명) 이후 최대이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 5,000명에 그치는 등 고용 상황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와는 엇갈린 신호다. 이에 대해 지영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것은 상용직 근로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상용직의 지속적 증가는 통계청 고용동향 지표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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