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모임서 지지부탁 혐의
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7일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실언했다며 보름가량 지난 뒤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에 모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모임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주민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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