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이찬오가 ‘마약 혐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7월 2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지현 기자 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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