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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지역 역차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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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지역 역차별 조장”

입력
2018.09.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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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의,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전달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대폭 강화 

 조건 충족한 회계법인 서울 28개뿐” 

 “개정안 시행 시 상장기업 부담 증가 

 지역 회계법인 일감 감소 고사 위기” 

부산 상공회의소 전경.
부산 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의(회장 허용도)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부산상공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특히 현행 규정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은 모든 상장사의 외부감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주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은 전국적으로 175개에 이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법인은 서울 소재 28개 대형회계법인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회계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체계를 무너뜨리고 독과점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상의는 의견서에서 수도권 일극화 문제는 국가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폐해인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국가법령에 의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 회계법인에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가 집중될 경우 비용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법률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비수도권 회계업계는 일감 감소 및 젊은 회계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직면할 경영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일련의 회계 관련 문제는 대형 회계법인의 책임이 큰데도, 지역 상장사의 사정에 밝은 우수한 회계법인 대신 수도권 대형 회계법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회계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지역의 회계역량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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