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점포는 좁고 임대료 비싸”
구 시장 상인들 양보 뜻 없어
‘강제집행^저지’ 반복될 가능성
구(舊) 노량진수산시장(구 시장)에 대한 법원과 수협의 강제집행이 6일 또 무산됐다. 작년 4월, 올해 7월에 이어 세 번째인 이날 집행마저 구 시장 상인들에게 저지당한 것. 수협 측은 조만간 다시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지만 상인들이 워낙 강경해 ‘강제집행→상인 저지→집행 무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갈등의 시발이다. 수협은 안전상 이유 등으로 48년 된 구 시장을 대신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신(新) 시장 건물(연면적 11만8,346㎡)을 2015년 10월 세우고, 구 시장(연면적 6만8,395㎡) 상인들에게 이전을 요구했다.
구 시장 상인들은 “임대료가 비싸고 점포 면적 또한 좁다”고 이전을 거부했다. 이후 양측은 임대료 및 점포 면적을 두고 30차례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구 시장 상인 측은 급기야 “구 시장 존치” 주장까지 내걸었다.
결국 수협 측은 2016년 5월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소유자 외의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두 번 다 상인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집행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지난달 17일)이 나온 이후 이뤄졌다. 수협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1주일을 두고 합의점을 찾고자 했지만 구 시장 상인들이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반발은 앞선 두 차례 집행 때보다 더 거셌다. 구 시장 상인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를 막아선 건 물론이고, 구 시장 내부에 차량 50여대로 ‘차벽’을 만들어 집행인력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및 집행 인력 300여명과 수협 직원 200여명이 구 시장 내부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집행 인력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집행관 측은 구 시장 입구 3곳을 통해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충돌이 발생하면서 집행 1시간 만인 오전 10시10분쯤 집행을 중단해야 했다.
양측 갈등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수협 측은 앞으로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수협 관계자는 “더 이상의 협상 시도는 없고 법원에 계속 강제집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시장 상인들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헌주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공동위원장은 “수협의 일방적인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라며 “구 시장 존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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