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일반회계 등 157억원 규모
연내 관련 조례 제정키로
시민 자치분권 역량 강화 위한 시민주권대학도 운영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마을재정사업을 결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또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안정적인 마을 자치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행정기관이 주민 주도저로 마을 일을 논의ㆍ결정ㆍ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가 처음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ㆍ수입금 등 총 157억원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해 배정한다.
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예산 규모를 주민 마을자치 역량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차 늘리기로 했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불편해소, 문화 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시가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재 관련 조례(안)을 마련 중이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회계를 활용해 시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키우는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한다. 시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한 적절한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다음달부터 주민자치위원,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주민자치 법과 제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 마을 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 해결, 주민자치 운영 사례 등의 교육과정을 총 12시간 이내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12월까지 매월 50~60여명씩 총 200여명의 ‘마을활동가’를 배출키로 했다.
이후 내년부터 주민자치과정과 마을공동체 심화과정 등 2개 과정의 시민주권대학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주권대학은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은 마을 일을 기획ㆍ결정하고, 진행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현기 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주민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궁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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