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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며 지방의원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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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며 지방의원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구속

입력
2018.09.06 10:13
수정
2018.09.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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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 기자와 시ㆍ도의원 공모 정황도 포착해 소환 통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서산경찰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현직 지방의원 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A(42ㆍ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15일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지만 A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현직 시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하고,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신문기자 D씨와 현직 도의원 E씨, 시의원 F씨 등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건네 받는 과정에 시ㆍ도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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