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新)시장 이전 문제로 3년째 갈등을 빚어온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세번째 강제집행에 나선다.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수협과 생존권 침해라는 구시장 상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6일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구(舊)시장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후 일주일간 기간을 두고 입주를 기다렸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2009년 현대화사업 추진 동의를 시작으로 2015년 신시장 임대료 합의에 이르는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 신뢰가 모두 깨져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지난달 25일까지 퇴거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수협은 "대법원이 명도소송에서 수협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25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신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를 부여해 시장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수협이 구시장 상인 350여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수협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에서 진 구시장 상인들이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법인 셈이다. 현재 구시장에는 점포 270여곳이 영업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건립된지 48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시장의 안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수협은 기존 냉동 창고를 헐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지난 2015년 10월 완공했다. 신시장은 이듬해 3월 정식 개장했다.
하지만 상인들 상당수가 임대료와 점포면적을 문제삼아 입주를 거부했다. 통로가 좁아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렵고 기존 물류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수협측은 임대료와 점포 면적은 앞서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대료와 점포 크기 문제 등을 놓고 시작된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중재로 갈등조정협의회가 5번이나 열리는 등 양측이 50여차례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불법점유 상점들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12일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4월에도 한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철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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