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시민사회 법원개혁 토론회
“대통령ㆍ총리 산하 기구 설치해 수행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학계 및 시민사회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 부족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법원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전직 판사와 법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사법개혁의 지휘탑이 부재하다며 김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개혁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다”며 “모든 작업과 지향들을 주도하고 지휘해야 할 그 어떤 사령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법농단 적폐를 청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법관들의 수사방해를 방치하고 있기만 할 뿐 아무런 법원개혁의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김 대법원장이 서열 파괴와 법원개혁 상징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법개혁 실종’ 상황을 초래했다”고 가세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에 관여했던 김 교수는 ‘사법개혁에 침묵하는 민주정부는 처음’이라며 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무관심을 함께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설치한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교수는 “사법 농단 주역이자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발전위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가 돼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대안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 또한 ‘셀프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의 개방적인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향후 사법개혁 과제로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이 주를 이뤘다. 한 교수는 “법원 계층화나 법관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관인사제도의 극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교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 법원행정처 축소, 사법평의회 구성, 지역법관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헌법은 애초에 법관 독립을 규정했을 뿐, 법원,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바 없다”며 “판결을 승진이나 거래 수단으로 여겼던 판사들은 모두 빠짐없이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사법발전위는 8차 회의를 열고 법관을 감시하는 기구에 외부 인사를 앉히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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