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해 거리 집회 장소를 벗어나 불법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을 근거리에서 사진 촬영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절반 이상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향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에 대한 제약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씨 등이 2014년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경찰이 집시법을 어긴 사람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기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김이수ㆍ강일원ㆍ이선애ㆍ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공익적 필요성에만 치중한 탓에 그로 인해 제약된 사익과의 조화를 도외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해 집회참가자들의 일반적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도 내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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